페이코인, 빗썸 상대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1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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