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