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700억 원대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 하는 등 재산 1,541억 원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테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초기 투자자와 직원의 부동산과 차량, 주식 자산 등도 동결했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