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노인이 새벽에 30종 코인 거래' FIU, 위법·부당행위 제재
아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5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한 고객은 만 94세 나이에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 해당 고객은 '트래블룰'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 금액을 분할해 출고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인 A사는 초고령자 등 차명 의심 고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소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자신이 재직하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모습도 적발됐다고 FIU는 설명했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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