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비트코인 고수익 낸다"…238억 가로챈 50대 징역 3년
뉴스1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38억원을 가로챈 김모씨(54)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자들에게 AI 컴퓨터 '에어봇'이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금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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