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측 청탁대가로 수십억 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린다.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 원 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