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린다.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 원 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