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따라 결제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불수리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지만 이날 각하 결정에 따라 소송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FIU가 페이코인에 대해 불수리 처분한 직후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