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 "제네시스에 채무 상환 가능... GGC, 요청 서류 미제공"
암호화폐 옵션 거래 미정산으로 손해를 입혔단 혐의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GC)로부터 피소된 트코인닷컴 대표 로저 버(Roger Ver)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나는 GGC에 미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제네시스는 내게 자금 상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제네시스에 '지불 능력 보증(Solvency Assurances)'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제공했어햐 했는데, 내가 이를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니스는 GGC가 로저 버에 209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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