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허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대법 판단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가짜 계정에 거액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 의장 등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 계정에 1200억대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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