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SBF 대상 집단소송, 취하 아닌 이관" 정정보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와 광고 모델들을 대상으로 FTX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성격을 띠는 3 건의 소송과 합쳐져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정정 보도했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해당 소송이 취하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관된 후 해당 사건은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마이클 무어 판사에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은 "암호화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과 협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및 연방법원에서 FTX의 예금 계정 모두가 '증권' 성격의 투자 계정이라는 것을 밝혀낼 것이며, 피고 측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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