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법적 정의 등 입법방향 정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보다 명확해지면 ‘루나·테라 사태’ 등 대규모 코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9월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국내 입법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연구 용역에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규율 필요성과 해외 사례 수집을 주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제와 원칙을 발 빠르게 마련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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