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빗썸 해킹 피해 118명에 1.7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2017년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30여명이 빗썸코리아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중 118명에게 총 1억774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빗썸은 2017년 4월28일 직원 채용 기간 중 이 소송과 관련된 '1차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4~6월에는 '2차 해킹 공격'도 받았다. 재판부는 1·2차 해킹 당시 빗썸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2차 해킹에 대해서만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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