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고 코인 끼워 팔아 4000명에 신종사기... 피해금액 393억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최근 김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강원도 철원 일대 야산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에게 1평씩 땅을 쪼개 팔았다. 일당은 또 땅을 매각하면서 가상화폐인 ‘B코인’도 끼워팔았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대부분이 60·70대 고령으로 4000여명이며, 확인된 피해금액만 393억원 가량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앞서 금융분석정보원(FIU)가 B코인 발행과 관련, C사에 대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려오면서다. 이후 검찰은 C사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최대 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총책 검거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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