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 SEC, 이더리움 거래 관할권 주장"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노드의 45.8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이다. SEC는 월요일(현지시간) 스파크스터(Sparkster)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SEC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purview)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발리나에게 전송된 ETH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됐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밀집돼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파이어 켄터키대학교 법학 교수는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해서 SEC의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SEC가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을 미국 증권 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면,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NFT, 디파이 포함)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규제기관이 된다. 파이어 교수는 "소장의 내용은 법적 무게를 지니지 않고, 발리나에 대한 SEC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특정 문제에 무게를 둘 것 같지 않다. 하지만 SEC의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나는 SEC가 이더리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해 그들의 비전을 사법 생태계로 가져가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 이러한 SEC의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이더리움 머지(PoS 전환) 이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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