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배상 판결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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