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소재 비트코인 채굴업체 윈스톤(Whinstone)이 최근 일본 기술기업 GMO인터넷에 1,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MO인터넷은 앞서 지난 6월 윈스톤이 GMO 소유 채굴기들을 호스팅하지 못하고 전력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가한 바 있으며, 이에 윈스톤이 맞고소에 나섰다는 게 코인데스크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윈스톤 측은 "GMO인터넷과의 새로운 계약이 파기된 것과 GMO인터넷 채굴기를 가동하기 위해 이미 구입한 전력 등의 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