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플(XRP)이 2명의 변호사를 영입한 가운데, 미 법원이 이들의 리플-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참여를 불허했다고 코인게이프가 전했다. 소송 참여에 필요한 자격에 대한 공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리플은 자격 공증을 마친 뒤 다시 법원에 이들 소송 참여를 재신청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리플이 법무팀 확장을 위해 킬리 치슬 킴(Kylie Chiseul Kim) 및 클레이튼 마스터맨(Clayton J. Masterman)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