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자본의 1%로 제한 추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암호화폐 보유량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요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제 규정에 따라 은행 등 대출기관은 보유한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자본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암호화폐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BCBS의 입장이다.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는 티어1자본(은행의 재무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의 1%로 설정될 것이라고 BCBS는 설명했다. 단, 헷지 가능성을 감안할 때 ETF 같은 유동성 파생상품이 있는 암호화폐에는 더 완화된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바젤위원회는 9월 말까지 피드백을 수렴하고, 그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성 큰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 경우 은행이 100달러 어치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최소 100달러 자본금을 쌓아야 해 JP모건, 도이치방크 등 글로벌 은행들은 조건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BCBS는 은행 규제, 감독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국도 BCBS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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