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으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도록 했다. 새 준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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