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또 터져도 구제 방법 없다…법조계 “사기죄 ‘고의 입증’ 어려워”
17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규제할 업권법이 없는 상황이라 당국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도 코인 발행 기업을 상대로 검사나 감독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DS(UST)의 가치가 폭락하는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업계 관련 법)이 전무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감독·수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조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정 가상화폐 종목 시세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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