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항소법원이 테더에 대한 뉴욕검찰의 수사권을 최종 인정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아이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테더 홀딩스가 뉴욕검찰총장실(NYAG)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NYAG는 약 8억50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뉴욕 대법원에 비트파이넥스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뉴욕 거주자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뉴욕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모기업 아이파이넥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테더에 대한 NYAG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기업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에 들어갔다. 기업은 대법원이 판결에 뉴욕사기방지법(Martin Act, 이하 마틴법)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치외법권 유효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마틴법을 근거로 치외법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원 해석의 오류"라며 "마틴법은 증권과 상품(commodities)에 관한 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테더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욕 법원은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케이반 사데기(Kayvan Sadeghi)는 "마틴법에 따라, NYAG의 증권·상품 관련 사기 기소권을 더욱 확장시킨 것"이라면서 "뉴욕법 위반으로 간주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뉴욕 검찰은 외국 법인도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도 NYAG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는 이번 판결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입장과 관련 규제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펠릭스 시케비치는 "이번 판결은 뉴욕뿐 아니라 그외 지역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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