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열람한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 기록이 법정 증거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열람한 블록체인 및 거래소 거래 기록을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피고 리처드 그렛코스키(Richard Gratkowski)는 아동 포르노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거래 당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렛코스키는 수정헌법 제4조를 인용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온체인 및 코인베이스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해당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각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공개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에 대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코인베이스 거래 기록 열람에 대한 대한 피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해당 기록을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되는 '핸드폰 메타데이터'와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록이 '은행 기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일반 은행은 일반 법정화폐를 취급한다"면서 "하지만 모두 규제 허가 금융기관으로 은행비밀법(BAS)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칼튼 필즈 로펌의 드류 힝키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3자원칙(third-party doctrine)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해당 원칙에 따라 개인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3자에 넘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당사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제3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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