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2일 오후 상장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활용된다.

2일 데이빗은 공지를 통해 "클립(Klip) 출시를 앞두고 국내 클립 이용자들의 원활한 클레이(KLAY) 거래를 돕기 위해 원화(KRW) 마켓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데이빗은 이날 오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레이를 입금받을 수 있는 지갑을 오픈하고 2시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다만 정책 상의 이유로 KLAY 출금은 허용하지 않았다.

데이빗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클레이 물량이 희소해 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클레이의 출금을 제한한다"며 "클레이 입금과 거래, 원화 입출금 신청은 24시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이빗의 이번 클레이 상장은 지닥의 클레이 상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사인 그라운드X와 협의 하에 진행된 내용은 아니다. 그라운드X는 정책 상의 이유로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클레이 유통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데이빗 측은 "실제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사용해 실물 클레이를 거래하는 상장이지만 발행사와 별도로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다"며 "국내 클레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그라운드X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클레이 상장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지닥은 지난달 11일 공지를 통해 클레이를 원화마켓에 국내 최초로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라운드X 측은 지닥의 클레이 상장이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클레이튼 서비스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닥은 같은 달 14일 클레이 상장을 강행했다. 당시 지닥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장하는데 있어 프로젝트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상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입장과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섰다.

그라운드X와의 협의를 통해 클레이를 상장한 거래소는 업비트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리퀴드 글로벌, 게이트아이오로 모두 해외 소재 거래소다. 2일 오후 2시 14분 현재 데이빗에 상장된 클레이는 개당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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