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증권법학회와 함께 지난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증권의 전자적 증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기반(digital native) 증권형 토큰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과 관련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입법정책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증권형 토큰과 유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 기존의 투자규제체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안성포 교수는 독일의 전자유가증권법을 중심으로 '증권형 토큰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증권형 토큰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전자유가증권법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의 전자유가증권법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수용했다는 점, 전자증권을 물건으로 의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물권법 규정 전체가 전자증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블록체인 등 특정 기술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을 위한 미래의 기술에 문호를 열어두는 기술 중립적 입법태도를 취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금융 산업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국대 김병연 교수는 '미국 STO 관련규제와 중개기관의 역할'을 밸표했다.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미국의 증권형토큰공개(STO) 규제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증권형 토큰 거래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개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논의했다.
STO는 증권법의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디지털화 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STO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으로 지난 3월 미 버지니아주 의회가 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수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원 법안 263(House Bill 263) 사례를 소개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대해 분석했다.
충남대 이효경 교수가 일본의 STO 관련 규제와 동향,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가 국내 STO 법률용어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심 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대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정비 및 제도적 수용방향과 관련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