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 선물 ETF 추가 승인…현물 ETF 승인 청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 승인했다.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를 심사하는 규정에 기반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SEC는 2022년 4월 6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TF 전문 운용사인 테크리움(Teucrium)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근거해 결정된 것과 달리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근거로 삼았다.

1940년 증권법은 뮤추얼펀드 및 전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동안 주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적용됐다.

이에 반해, 1934년 증권거래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주로 적용됐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1940년 투자회사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세이퍼드(James Seyffart) 블룸버그 전략가는 지난 1월 6일 트위터를 통해 "테크리움(Teucrium)이 제출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934년 증권거래법을 근거로 통과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사례가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SEC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고 있다. 앞서 SEC는 3월 21일 위즈덤트리(WisdomTree Investments)와 원리버 애셋매니지먼트(One River Asset Management)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