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Edith  교정/Michelle  출처/PANews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석 달간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해당 규정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안은 중국이 2018년 10월 19일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의견서)'에 비해, 서비스 중지에 관한 여러 규정이 추가되었고, 등록제도 시행과 정기 감사제도 시행을 명시했다.


  • 등록제도 확립, 정기 감사제도 시행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서비스 실시와 서비스 변경 외에 서비스 종료까지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함께, 관련 처벌 조항 또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할 시 정부 관련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업체가 이를 위반하고 사건 경위가 엄중하거나 시정 을 거부할 경우, 정부 부처가 업체에 최초 경고를 명령하고, 1만에서 최대3만 위안까지(약 200-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비스 제공 개시일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안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관리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사항과 플랫폼의 웹사이트 주소 등 사항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조치 혹은 말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각 지역 인민정부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 자료를 접수한 뒤,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20일(업무일 기준) 안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는 사법기관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등록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시행할 것임을 명시했다.


  • 업체 책임 강화, 실명제 도입

이번 규정안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주체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명 인증제도를 확정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적법한 활동 범위 및 합법적인 컨텐츠 전달 범위 등 규제를 신설했다.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과 법규로 금지된 정보 서비스의 제작, 복제, 발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만~3만 위안의 벌금 처분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정보보안 및 합법성을 줄곧 중시해왔다. 유명 퍼블릭 체인 업체의 고위 임원은 피에이뉴스(PANews)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이전에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 팀과 면담을 갖고 체인 상의 정보에 위법한 내용이 출현하는지 조사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법률 연구회 샤오싸(肖飒) 이사는 글에서 "이는 기업 측에 곧 전문 직책을 마련해 법규를 위반한 정보내용을 검사하고, 거짓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해 관할 부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콘텐츠와 채굴, 코인 발행과 미디어까지 모두 감독 대상에 포함해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또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본 규정에 포함되는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대중에게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나 노드이고,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의 주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가 규정 관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미디어가 기존의 전파 기술과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혹은 시스템을 도입해 진행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보도, 리트윗, 구독 가운데 어떠한 채굴 방식을 택하는 것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샤오싸(肖飒) 이사는 "포함되는 콘텐츠가 채굴이나 토큰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매체 행위가 블록체인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 내용만을 보도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전통 미디어로 분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블록체인 Pillar and Foundation의 설립자 한펑(韩锋)은 피에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블록체인에 매우 관심이 많아 정보서비스관련 규정도 별도로 만들었다”며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새로운 규정의 발표에 대해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규정의 발표는 업계에 단계적으로 규범화될 것이며, 우량 체인이 불량 체인을 도태시키고 업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