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등 법원 "비트코인은 재산, 재산권 보호 받아야" 판례 배포
상하이 고등 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은 재산 속성의 자산으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5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은 재산의 속성을 갖는가?'라는 제목의 판례 참고 문건을 게재,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민사 소송 판례를 인용해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으로, 재산의 속성을 갖는다. 재산법권의 조정을 받는다. 법적 판단에 따라 비트코인을 반환하거나 지급하게 될 경우 집행법원은 물물 교부 청구권 규정으로 처리해야하며, 피집행자에게 집행가능한 비트코인이 없을 경우 양측이 합의해 양측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보상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 별도로 제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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