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조작과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하이드로젠(Hydrogen)과 문워커스 트레이딩(Moonwalkers Trading)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SEC는 마이클 로스 케인 전 하이드로젠 최고경영자, 타일러 오스턴 문워커스 트레이딩 최고영영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다.
SEC는 이들이 토큰 판매를 통해 2백만 달러(약 28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SEC에 따르면 하이드로젠은 2018년 토큰을 만든 이후 버그바운티(bug bounty)와 에어드롭을 통해 토큰을 배포했다. 또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토큰을 판매했다.
이들은 토큰 판매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켓메이커를 고용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량을 부풀렸다.
SEC는 이같은 행동이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초기코인공개(ICO)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드롭과 버그 바운티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캐롤린 웰시한스 SEC 집행부 부국장은 "회사가 현상금이나 보상 등 (ICO 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연방 증권법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는 에어드롭의 경우 증권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하위 테스트에 따라 특정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자금 투자(Investment of money)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블록은 SEC가 에어드롭 등의 미판매(Non-sale) 토큰 분배도 증권 제공으로 간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