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이익 일부 면세 법안 논의]
미국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면세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초안 기준은 600달러이며, 유권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 클래스와 달리, 암호화폐 사용 편의성을 위해 특정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안업체 "라리 캐피털 공격으로 8000만 달러 피해 발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보안 전문 업체 블록섹(BlockSec)이 트위터를 통해 "크립토 렌딩 플랫폼 라리 캐피털(RariCapital),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페이 프로토콜(Fei Protocol) 관련 자금풀 다수가 재진입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 금액은 8000만 달러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리플과 소송' SEC "힌먼 자료 비공개,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해당"]
리플(XRP)와 소송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비공개 중인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과 관련,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주장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SEC는 2018년 6월 힌먼 연설이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판사에게 힌먼 연설이 담긴 이메일 등에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 공개 거부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은행감독청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추가 보호 조치, 시기상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추가 보호 조치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BA는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정도가 아직 크지 않다. 전체 비즈니스에 끼칠 리스크가 커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가 주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경제적 도구를 도입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취약성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난이도 폭탄 적용, 아직 컨센서스 이루지 못해"]
팀 베이코 이더리움 개발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앞서 진행된 2번의 쉐도우 포크는 어느정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스트넷의 정식 포크전에 아직 쉐도우 포크의 결함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회의 결과 MEV-부스트(MEV는 EIP-1559 도입으로 인한 채굴 인센티브 감소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블록에 트랜잭션을 포함시키기 전 선행 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 생성자들은 검증자들이 선택한 가스 한도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난이도 폭탄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난이도 폭탄 적용과 가동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여전히 난이도 폭탄을 지원하지 말자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조폐 당국에 디지털 화폐 관련 업무 추가하는 시행령 발표]
아르헨티나가 조폐 당국에 디지털화폐 조사, 개발, 발행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기술, 자산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거버넌스 시트템의 발전은 조폐국의 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령을 보면 아르헨티나 조폐국은 향후 데이터, 이미지, 코드, 디지털 처리,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디지털 보안의 구현, 정보의 텔레 프로세싱, 인쇄 및/또는 데이터베이스 기록 등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행령에 조폐국이 거래 플랫폼, 제3자를 대신한 지불 관리 등 업무가 언급되며 국가 차원의 거래소 설립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국립은행 "외환보유고에 BTC 포함 가능성... 지금은 관심 無"]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국립은행(SNB) 토머스 조던 총재가 "(은행이) 지금은 비트코인 매입에 관심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보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매입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면 기술 및 운영조건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기술적 제한은 없다"며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외환보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SNB는 1.3조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미국 달러는 39%, 유로는 37%, 일본 엔화는 8%를 차지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