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오픈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미디어는 "지난달 미국 법원이 해당 소송 관련 오픈씨의 중재 요구를 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한 두 사용자가 7일(현지시간)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전했다. 두 사용자는 앞서 오픈씨에서 구매한 NFT는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오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픈씨 측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해당 내용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