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복지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초로 발행해 휴대전화만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CBDC와 예금 토큰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에서 CBDC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부여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지금껏 정부 바우처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QR결제 등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등 7곳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