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