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픈씨에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TDC)가 "이는 암호화페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기관은 "의회는 특정 NFT를 소비자 제품으로 정의하고 연방증권법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NFT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SEC 및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NFT에 규제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명확성이 부족함에 따라 산업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