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스캠코인 사기' MZ조직 징역 6개월~12년, 검찰 항소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MZ조직'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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