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백지화하고 코인 과세 2년 유예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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