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투자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예치금의 이자를 연 1%대(세전 기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코인원은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이자)을 연 1.0%로, 고팍스는 1.3%로 책정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도 제휴 은행과 논의해 이용료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