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인력·설비 외 대주주 정보도 신고해야
아주경제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설비 등은 물론, 대주주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사항에 따라 알맞는 기간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계좌 연계에 따른 사업자의 위험평가도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 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지침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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