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펑진룽(彭金隆)이 입법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안으로 가상자산관리특별법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3일(현지시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협회를 출범한다. 아울러 VASP 관리감독 시스템은 4단계에 걸쳐 구축할 방침이다. 각 단계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예방 대책 ▲VASP협회 중심의 자율규제안 및 비즈니스 표준안 마련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VASP 등록제 시행 ▲가상자산관리특별법 시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관위는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500만 대만 달러 벌금 부과 등의 벌칙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