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공안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2.96억 달러 규모 불법 환전을 벌인 6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범행을 벌였으며, 한국의 구매 대행업체,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외거래(OTC)를 벌이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