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53억 달러를 부과받은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변호인단이 법원 심리에서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SEC가 부과한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피해를 야기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라폼랩스가 예상되는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SEC가 그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권도형은 미국이 아닌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