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안되는 코인거래 업체, “SW 개발” 우회해 편법 선정
동아일보에 따르면 병무청 선정 병역지정업체 8780곳 중 최소 6곳이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를 주력으로 삼은 업체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코인) 매매 및 중개업’이 주 업종이면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없게 규정돼 있음에도 코인 매매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우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유명 코인 거래소인 C사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주 업종을 신고해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고 K사 역시 ‘전문연구요원 가능’이라며 여러 직군에 병역특례 채용 공고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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