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라스카 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탈취 혐의로 기소...암호화폐 채굴 목적
더블록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의 한 남성이 크립토재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350만 달러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찰스 파크스(Charles O. Parks III)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100만 달러를 채굴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350만 달러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크립토재킹은 제3자의 컴퓨터 성능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크스는 4월 13일(현지시간) 네브라스카에서 체포됐으며, 16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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