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사토시 사칭' 크레이그 라이트 자산 600만 파운드 동결 명령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소송 비용 지불 회피 시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의 자산 600만 파운드(760만 달러)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명령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아 크레이그 라이트는 동결 대상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없다. 이와 관련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판사는 “앞서 영국 법원은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이후 크레이그 라이트는 영국 기업 등록기관인 컴퍼니 하우스에 등록된 자신의 RCJBR 지주회사 주식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 DeMorgan으로 이전했다. 이는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고 소송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의 지급 명령 관련해 과거 채무 불이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영국 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피고는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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