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 대해 전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블록체인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8월 9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