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9억4천만원, 8억1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