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자급세탁방지 조치를 암호화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새로운 지침은 미카(MiCA)법이 완전히 발효되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BA는 성명서에서 "암호화폐는 자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일부에는 사용자 신원을 숨기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