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