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브릿지, 미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관련 $170만 벌금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파이 프로토콜 반 브릿지(BarnBridge)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170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SEC 집행국장 거비르 그루알(Gurbir Grewal)은 이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구조화된(Structured) 금융 상품을 미등록 판매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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