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법', 국회 7부 능선 넘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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