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이 기각됐다. 비덴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말 검찰이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 지분에 대해 현재 형사상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업가 강종현에 대한 추징보전을 비덴트가 소유하고 있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명령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비덴트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비덴트는 잘못된 추징보전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